2009년 7월 4일 토요일

관광비자로 호주 공립학교 가는 법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우리 나라 부모님들의 교육열,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맞추어 주고 충족해 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정서 입니다.  나날이 치열해지는 입시교육과 또 줄업 후에도 갈 곳이 없어 헤매게 만드는 낮은 취업률의 현실 속에서 점점 더 이른 나이에 조기유학을 결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 입니다.

호주에서 제일 많은 교민이 살고 있는 시드니, 어린 나이의 자녀를 보내고자 할 때 아무래도 친지나 지인이 있는 곳으로 보내고 싶으신 것이 부모님들 마음이신데 그러다 보니 곧 있을 방학을 맞아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공립학교 진학 하는 것에 대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일단은 유학을 결정하기 앞서 방학기간을 이용해 짧은 기간을 경험해 보고 유학의 여부를 결정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므로 단기 관광비자로 공립학교에 가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관광비자로 공부하실 수 있는 최대 주수는 12주 이며 학비는 아래와 같읍니다.

Year K--6    $2,640 ($220/week)
Year 7--10   $3,120 ($260/week)
Year 11--12  $3,690 ($307.50/week)
    학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입학신청비 110불(학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이 소요되며 학비에는 견학 비용이나 유니폼 의약품 비용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광 비자를 연장하신다고 하셔도, 공립학교에 다시 12주 과정을 다니시는 것은 안되며 이것은 학교를 변경하셔도 안됩니다.  간혹 학교를 바꾸면 새로운 학교라 여겨 다시 12주 기간을 다니실 수 있다고 아시는 분들께서 계신데 그렇지 않읍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과 비자사본 그리고 예방 접종증명서와 최근 2년 동안의 성적증명서 그리고 재학증면서가 영문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가디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소지 관할 구역 관내에 있는 공립학교에 입학 신청서와 위의 서류들을 제출하고 교장선생님 인터뷰를 받은후 교장선생님이 허가를 한다고 인증해주면 이 서류를 다시 울릉공 문교성에 보내게 되고 그때 학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교장선생님이 허가를 하셨다고 해도 울릉공 문교성에서 해당학교에 대한 입학허가서인 "Authority to Enroll'이라는 서류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학교에 나갈수 없읍니다.

따라서 다니시려고 하는 학기의 한텀전 방학전까지 어드민을 마치고 텀이 시작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오거나이즈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조기유학의 경우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항이 가능하게 법이 바뀌었으므로 경험 후 현지에서 학생 비자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비자로 갈수 있는 지정된 초등학교가 아닌 경우에도 재학하던 공립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비자로 계속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을 허락하시면 리스트에 있지 않은 학교라도 해당공립학교에 학생비자로 다니실 수 있읍니다.

조기유학은 유학분야 중에서도 가장 기초설계와 상담이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하는 섹션입니다.  학생당사자들이 미성년이다 보니 본인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모나 가디언 또는 유학원 같은 제 3자의 도움과 결정이 학생의 진로를 판가름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모와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며 믿을수 있는 조언또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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