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31일 금요일

싱크대에 기스 났으니, 1,700달러를 내라구? 호주 부동산업자의 황당 요구~

이번에 이사를 했다는거는 미리 말씀을 드렸구...
이사오면서 그동안 살았던 집에 대해서, 나름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고 왔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하자는 없을거라고 확신하고...

이사를 마치고, 마지막 인스펙션(검사)가 끝나고 몇칠후 예전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Laminate 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완전히 교체해야 한다면서, 교체비가 1,700달러가 든답니다. 문제가 뭔고 하니.. 기스가 있답니다.
뭐, 다른거는 좀더 확인해보고 더 청구한다고 하고.. 우선 그것만..

허걱... Laminate 라는게, 설겆이하는 싱크대 바로옆의 식탁같은 판대기 입니다. 거기에 기스가 났다고, 그걸 통째로 바꾼다는 겁니다.
완전 황당 그자체... 그게 말이되냐고, 살면서 이런 저런 기스는 날 수 있는건데 그걸 가지고 바꾼다고 하냐며, 너라면 그게 이해가 가냐며 언성을 높혔더니.. 그냥 자기는 중개인일 뿐이고 사실을 알릴뿐이다라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화가나서, 법정에서 보자고 소리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긴했어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기스 좀 났다고.. 천칠백불... 이건 아닌데...

우선 세입자권리를 보호해주는 곳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했지요.
그쪽에서 말하길, 가장 먼저 해야할일은 bond money라고 하는 일종의 보증금을 미리 청구를 하라는 겁니다.

집을 얻을때 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그 보증금은 Fair Trading에 보관이 됩니다. 맡겨져있는동안 이자도 적립된다고 하네요.
하여간에 그곳에 보관된 보증금은 세를 빼고나면 돌려받게 되는데, 보통 부동산업체에서, 이걸 거의 자기네거인양 생각을 한다고 하더군요.

이곳에 가서, 보증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부동산에 연락을 한답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환불해주어도 되느냐고, 그리고 2주 이내에 부동산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기존세입자에게 지급이 되고, 부동산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르게 되는거지요.

그래서, 얼른 Fair Trading으로 달려갔습니다.




Westfield Paramatta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3시간 무료주차를 위해서, 쇼핑센터에 주차를 하고,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갔다왔습니다.

상당히 긴장하고 갔는데, 서류한장 간단하게 제출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는군요.

이놈의 호주.... 무지개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런일이 발생할때마다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리고, 신경질나는거 하나 더...
이녀석들 자기들이 유리한 사항이나, 돈받을일 있으면 엄청 말 천천히 해주고, 내가 알아들을때까지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데, 내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내가 뭔가를 받아내야 할일이 생기면, 자기는 완전 말 빠르게 하고, 내말은 못알아먹겠다고 하면서 사람 아주 난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헐헐...

댓글 2개:

  1. 미워,미워.......

    그냥 넘어 갈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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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uni - 2009/07/31 19:01
    그러게 말이야... 정말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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